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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

해외주식 투자시 주의사항 : 양도소득 100만원

by ☆ 2020. 10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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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미국주식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읽다보니 양도소득 100만원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.

 

오늘은 소득이 없는 본인 또는 자녀의 계좌로 거래시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 100만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(원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직장인이거나 사업자라면 그냥 패쓰하시면 됩니다.)

 

 

 

1. 양도소득 100만원

 

연간 양도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.

(정확히는 '양도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'가 맞는 말입니다만 이야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 양도소득만 생각하기로 합니다.)

 

여기서 연간이란 매해 1.1부터 12.31까지입니다. 예를 들어, 2020. 1. 1 - 2020.12.31까지 발생한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을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.

 

주식의 경우,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. 미국주식의 결제일은 보통 D+3일입니다. 예를 들어, 2019.12.31에 매도체결이 되었고, 2020. 1. 4에 매도결제가 이루어졌다면, 이건 2020년 귀속 소득입니다.

 

 

 

2.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?

 

 

양도차익 = 양도가 - 취득가 - 필요경비

(필요경비 : 수수료 등)

 

양도소득금액 = 양도차익 - 장기보유특별공제

(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서, 양도소득금액 = 양도차익 입니다.)

 

양도소득과세표준 = 양도소득금액 - 양도소득 기본공제

(주식의  양도소득기본공제 : 250만원)

 

산출세액 =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

(주식의 양도세율 : 22% - 국세 20%, 지방세 2%)

 

 

복잡하죠?

 

대부분의 증권사 H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및 양도세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.

 

 

 

3. HTS로 양도소득 및 양도세 계산하기

키움증권 영웅문 Global HTS의 경우, 3142(아이디별), 3143(계좌별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위 이미지처럼 양도소득과 양도세 계산값을 보여줍니다.

 

주의할 점은 주식분할과 같은 이벤트가 있는 경우, 오류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. 올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분할 이벤트가 있었던 주식을 매매하셨다면, 제대로 매입단가와 매도단가를 계산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4. 연말정산 부양가족 자격 꼭 유지해야 하나

연말정산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하는게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.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인별로 주어지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여려 명 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받는 혜택(소득공제 - 기본공제,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, 세액공제 - 자녀공제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)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(최대 55만원 절세 가능)를 비교해서 결정하면 됩니다.>

 

 

 

5. FAQ

 

1) 양도소득 100만원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인가요?

 

아닙니다. 

 

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.

 

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250만원부터 발생하지만, 부양가족 자격 발탁은 양도소득 100만원부터 발생합니다.

 

 

 

2) 양도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부양가족 자격과는 무관한것 아닌가요?

 

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입니다.

 

 

 

3) 양도소득 100만원을 넘겨도 부양가족 안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

 

이건 뭐라 할 말이....

 

 

 

 

참고자료

출처 : 한국납세자연맹(http://www.koreatax.org/tax/taxpayers/work/turn17.htm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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